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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장품 가게사업 주요절차

화장품가게 창업자 등록 절차 요약


  • 업종의 형태와 규모(고정 화장품가게, 가정 내 작업실 또는 이동 서비스)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Gewerbeanmeldung).
  • 사업자 등록증 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면허절차가 필요 없으며, 교육(또는 추가 교육) 없이도 이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으로 회장품 가계사업을 개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화장품 관련 전문지식을 추천합니다.
  •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생과 관련된 건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독일 각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별도의 고객용 화장실이 중요).
  •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감독이 필요한 업종이 아닙니다.
  • 수공업법 (Handwerksordnung)에 따르면 석사 자격증 (Meistertitel)이 필요 없는 수공업과 유사한 직업이며, 수공업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첫해는 회비 면제).
  • 위생 기준(예방 조치 포함)을 매일 준수해야 하며, 보건당국의 무단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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