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세금

독일회사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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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독일 미니잡(Minijob)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미니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2.82유로로 인상됩니다.
소득 상한선 조정: 미니잡 근로자의 월 최대 소득 한도가 556유로로 증가합니다.
최대 근무시간: 시간당 12.82유로를 받을 경우, 한 달 최대 43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일시적 초과소득 허용: 특정한 경우, 월 소득 한도(556유로)를 초과할 수 있으며, 최대 1,112유로(두 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미니잡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니잡에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경우의 영향


미니잡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Antrag auf Befreiung von der Versicherungspflicht)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장점: 순소득 증가 →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급여가 최고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단점:

  • 완전한 연금 자격 불인정 →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 수급 요건 충족 불가능 → 최소 가입 기간(예: 5년, 35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장애 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수급 불가 → 장애 발생 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활(Reha) 서비스 이용 불가 → 건강 문제로 인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적으로 소득이 늘지만 (약 매달 최고 20유로), 장기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미니잡에서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의 영향
미니잡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선택(면제 신청 안 함)**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점:

  • 완전한 연금 혜택 제공 → 모든 근무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연금 수급 요건 충족 가능 →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애 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자격 확보 → 장애 발생 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Reha) 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 문제 발생 시 재활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증가 → 월 소득의 3.6%만 부담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단점:

  • 순소득 감소 → 본인 부담금(3.6%)을 내야 하므로, 월 556유로 소득 기준으로 약 20유로 정도의 급여 감소가 발생합니다.
  • 장기적으로 연금 혜택이 커지므로, 미래를 고려하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단기적으로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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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질문1: 재무재표(Bilanz)나 연말정산(Gewinnermttlung)을 위해 반드시 세무사를 활용해야 하나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회계 및 세금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입니다:


1.회사의 법적 형태
o소규모 기업 및 프리랜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간단한 수입-지출 계산서(EÜR)로 충분하며, 이는 세무사 없이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o자본회사(GmbH, AG): 이러한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으며, 상법(HGB)에 따른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재무제표 작성 의무
o상법 §241a에 명시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회사와 대규모 인적회사가 해당되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는 더 복잡한 회계 처리가 요구되고 여러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오류를 방지하고 세금 최적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3.회계의 복잡성
o만약 회사가 다수의 거래 기록, 다양한 수입원 또는 국제 거래가 있을 경우, 재무제표 작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 세법 및 규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회계 및 세금 지식
o본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세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자신이 있다면 세무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o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오류와 잠재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비용 대비 이점
o세무사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절감이나 오류 방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설립이나 대규모 투자 시 세무사는 세금 최적화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업, 또는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회사 및 대규모 기업에서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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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Einzelunternehmen)는 단독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업 결정을 다른 사람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은 완전히 소유자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최대한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사업상의 잘못된 결정과 손실에 대해서는 오로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사업가는 사업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도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회사&자본회사


대기업과 홀딩사

독일회사 시리즈(I) : KG사...합자사란?

독일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KG사(Kommanditgesellschaft)는 처음으로 1072년 5월에 베네치아에서 발견된 곳인 "Komturei" (라틴어 commenda, 라틴어 commendare에서 유래된)라는 명칭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형태는 1166년 피사와 플로렌스에서 법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두 명의 상인, 즉 한사람은 자본만으로 책임지는 사람(이탈리아어 commendatorius)과 또 다른 한사람은 그의 개인전재산으로도 무한적으로 책임지는 상인(이탈리아어 commendatarius)이 해운업을 위해 자본을 결합하여 배, 상품 및 돈을 공급업자(이탈리아어 tractator)에게 이양했습니다. 여기에 제작자는 이를 위해 선장이 될 수도 있는 위임자에게 상품을 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로 위탁했습니다. 1673년 3월에는 Commenda가 Kommanditgesellschaft(프랑스어 société en commadité)로 프랑스의 상업 규칙(프랑스어 Ordonnance de Commerce)에 등재되었으며, 1807년 9월에는 프랑스의 상업 법전(프랑스어 Code de Commerce)이 이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1861년 5월에 발효된 독일 ADHGB는 법인 형태로 OHG(ADHGB 85 조 등), Kommanditgesellschaft(ADHGB 150 조 등), 그 하위 형태인 KGaA(ADHGB 173 조 등) 및 주식회사(ADHGB 207 조 등)를 인정했습니다. Kommanditgesellschaft는 상업회사이자 그래서 사업 운영에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1일 Korazon

독일회사 시리즈(4) : GmbH & Co,KG 즉 유한합자사란?

GmbH & Co. KG – 유한합자사 게엠베하 코가게
유한합자사 게엠베하 코가게는 합자회사(KG)와 유한회사(GmbH)의 하이브리드 형태며, 합자사에 가까운 인적회사로 간주됩니다. 최소한 하나의 무한책임자인 게엠베하와 한 명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유한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합자사는 게엠베하가 무한책임자의 역할에 유한성을 부여받아 운영됩니다.                             Korazon  2024.06.07

독일회사 시리즈(6) : 독일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출저: 나무위키 : (한국) 주식회사 

(한국)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그마한 회사(예: 구멍가게)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것 저것 해도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는 데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 타인까지 덤터기 써서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제도가 생겨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주식회사이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자본 투자자(주주)는 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부은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이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Korazon, 2024년 6월26일

독일회사 시리즈(9) - 독일 상법상 회사 오하게는 어떤 회사인가요?


인적 회사: OHG는 인적 회사로, 이는 최소 두 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원: OHG의 구성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의 모든 사유 재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미래의 채무에도 적용됩니다.      Korazon, 2024.07.16

독일회사 시리즈(2) : GmbH 즉 유한회사란?

"GmbH"라는 약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어 "GmbH"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업의 법적 형태입니다. GmbH에서 주주는 개인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의 주식 자본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경우 주주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Korazon  2024.05.25

독일회사 시리즈(3) : UG(haftungsbeschränkt) 즉 유한사업체란?

UG (Haftungsbeschränkt)는 독일의 유한회사 GmbH의 종류에 속하는 특수한 종류의 유한회사이며 유한사업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GmbH의 설립자금이라는 부담을 줄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영국의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사와 경쟁하는 차원에서 독일 내에서 경쟁력 있는 자본회사를 만들자는 수요에 의해 2008년부터 도입된 GmbH 변형의 자본회사입니다. 도입하자마자 UG는 독일에서 인기를 끌어, 도입한 지 10년 후에 UG의 개수는 15만 개 이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Korazon  2024.06.01

독일회사 시리즈(5) : KGaA 합자주식회사란?

KGaA의 특징은 인적 회사와 자본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KGAA 카게아아는 두 가지 회사 형태의 특징을 결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Korazon  2024.06.16

독일회사 시리즈(7) - 유럽주식회사(SE) Societas Europaea


SE유럽 주식회사는 유럽 연합과 유럽 경제 지역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형태입니다. 2004년 말부터 EU는 대체로 통일된 법적 원칙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Korazon, 2024.06.30

독일회사 시리즈(8) - 독일 민법상 회사 게베에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독일 민법상 회사 게베에아(GbR) GbR는 독일에서 민법상 조합을 의미하는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게젤샤프트 뷔어거리헨 레흐츠)의 약자입니다. 이 조합은 형식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GbR은 독일 법에 따른 조합의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법적 형태입니다. 이는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게엠베하나 아게와 같은 법인보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Korazon,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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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독일소득세율에는 먼저 세 가지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세율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소득이 낮은 세금납부자에게 적어도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최고세율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 4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소득이 매우 높은 세금납부자는 심지어 4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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